[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연수경찰서는 의붓아버지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3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27일 의붓아버지 B(67) 씨에 공모해 B 씨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서 B 씨 소유의 승합차량을 후진, C 씨의 명의 외제 차량을 고의로 뒷범퍼 충격 후 차량 수리비 및 렌트카 사용료 967만원을 삼성화재 보험사에 청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8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