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최근 개봉한 영화 ‘이웃사람’은 14살 여중생이 이웃집 아저씨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중생이 납치된 장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 도로, 살해된 장소는 자신의 집 바로 아랫 층에 위치한 범인의 집 화장실이다.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살던 ‘이웃 사람’이 무자비한 살인마가 된 셈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성범죄는 영화보다 더 끔찍하다. 지난 달 30일 새벽 전남 나주에서 자고 있던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23)도 피해 아동의 이웃 사촌이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고 씨는 일이 없을 때면 나주에 있는 친척 집을 찾았고 그 때마다 피해 아동의 부모와 친분을 쌓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점덕(45)도 평소 친절한 이웃 아저씨였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 터에 나가있던 탓에 끼니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했던 피해 아동은 평소 김 씨의 집에 찾아가 음식을 먹기도 했다. 범행 당일에도 “학교에 태워주겠다”는 김 씨의 말에 그의 차에 탑승해 참사를 당했다.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달 12일 오후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 한 범인은 동네주민이었다. 범인은 피해 여성의 집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서 살던 이웃이었다. 지난 1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된 김모(45)씨는 피해자 부친의 지인이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이웃사람 등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10건 중 4건 이상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동향에 따르면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전체의 46.9%에 달했다. 대검찰청 ‘2011년 범죄분석’에서도 아동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이웃, 지인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27.6%로 집계됐다.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성폭력 범죄도 마찬가지다. 경찰청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의자는 이웃ㆍ지인이 9.7%, 친구·애인 5.6%, 직장동료 4.0% 등으로 원래 알던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이웃 및 지인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범죄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해 범죄를 수월하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매년 평균 상담건수가 1200건 정도인데 이중 85%가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이웃 아저씨가 ‘엄마 아는 사람이니 괜찮다’, ‘어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위력에도 겁을 먹는다. 폭행을 당하고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감추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