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캠코는 법원 개인회생자 중 2년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다 갚은지 3년 이내인 사람도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두배로 희망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에게 연 4%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제도다. 특히 5년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
캠코는 ‘두배로 희망대출’ 지원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하되, 법원 개인회생자는 500만원으로 한정했다.
‘두배로 희망대출’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1288) 문의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캠코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인터넷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신용회복 의지가 분명한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렸다”면서 “이번 조치로 17만여명의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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