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확대된다.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오전 11시 여성가족부 13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여성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르면 먼저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확대되고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의료지원이 계속된다.

또 기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간 500만원 이상인 의료비를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의사처방만으로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또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되어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 기준 31개소가 운영중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는 내년까지 5개소가 늘어난 총 36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여성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라 할지라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피해청소년이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여성부는 밝혔다.

한편 현행 벌금형에 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자는 1년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형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대책과 더불어 왜곡된 성문화와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합한 ‘성인권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여성ㆍ청소년단체, 관계기관, 언론 등과 협력해 건전한 성문화 확산과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실시한다고 여성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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