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부녀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한 혐의(공갈협박)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노래방 만나 알고 지낸던 부녀자 B(38)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B 씨의 나체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하고, 주거지 부근에 부착한다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