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부녀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한 혐의(공갈협박)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노래방 만나 알고 지낸던 부녀자 B(38)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B 씨의 나체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하고, 주거지 부근에 부착한다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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