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4명에 벌금 10만원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직원들의 미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이 이 사건을 업무방해가 아닌 단순미행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미행을 감행한 삼성물산 직원들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4명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이 회장에 대해 미행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모(44ㆍ삼성물산 감사팀) 차장등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에 대해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업무상 이 회장 집 근처를 지나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로에서도 우연히 마주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CTV 분석 및 대포폰 추적등을 통해 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 24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뒤를 따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으며, 이 경우 1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측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이 더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데 결국 실패해 수사가 ‘윗선’으로 연결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증거로 미행한 4명과 통화한 또 하나의 대포폰이 삼성물산 본관과 분당 등지에서 사용된 점등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집등 사적영역이 아닌 공공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긴 어렵다”며 “미행하다 적발되고 수행원들을 불안에 떨게 한 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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