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만원 · 1인 1회 제한
KB국민은행이 지난 4월 이후 중단했던 인터넷 대출을 다시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이 이미 지난 6월 재개한 가운데 국민은행은 대출한도 대폭 축소 등 타 은행에 비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우려로 인해 중단했던 인터넷 대출을 지난 10일부터 다시 시행중이다. 다른 은행들보다 3개월가량 늦게 재개한 것이다. 당시 국민은행 측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는 금융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라며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인터넷 대출을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언한 대로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인터넷 대출 제도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고객별 3000만원이던 인터넷 예금담보대출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인터넷 신용대출 한도도 고객 1인당 500만원, 1인 1회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인터넷 신용대출 한도를 두지 않았다. 또 공인인증서 신규ㆍ재발급 시 7일 이내에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대출가능시간도 줄여 인터넷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다른 은행도 인터넷 대출을 재개하면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했지만 대출한도 조정 및 공인인증서 발급 시 대출유예기간 신설 등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한편 17개 국내은행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전자금융 거래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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