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구두 브랜드 크리스찬 루부탱의 상징인 붉은색 밑창이 특허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루부탱이 명품브랜드 입생로랑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전에서 일부 승소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고등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루부탱 구두의 상징인 붉은색 밑창이 특허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단 구두 색깔이 모두 붉은색인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루부탱은 2011년 4월 입생로랑이 밑창까지 모두 붉은 여성구두를 내놓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11년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패션업계에서 특정한 색깔을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미학적 기능성에 대한 원칙을 부적절하게 이해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단 법원이 구두가 모두 붉은색일 경우는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입생로랑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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