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청구도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14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씨,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최 전 위원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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