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빚을 갚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납치한 범인인 것처럼 속여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휴대전화기와 인터넷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 B 씨에게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으니 현금을 보내라, 현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배에 태워 보내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어머니를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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