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은 저소득 주민을 위해 20일부터 ‘신생아 무료 작명 코너’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무료작명 지원대상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에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서 태어난 신생아다.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2116-4628)로 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신생아 희망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등과 부모, 할아버지·할머니 성명 등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명 신청 후 1주일 정도 기간을 거쳐 매주 목요일 오전10 ∼ 오후5시 구청 1층 ‘신생아 무료 작명코너’를 방문하면 작명 과정, 이름 뜻풀이 설명 등을 듣고 선명장(작명증명서)을 교부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여성가족과 (2116-3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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