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사전 경고를 하지 않고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찰장비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해당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38) 씨는 “사건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음료수병을 깨고 남은 작은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생각은 없었음에도, 경찰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가스분사를 발사 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당시 진정인이 술에 취한 채 파출소를 방문해 사건처리에 항의하며 1시간에 걸쳐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웃옷을 벗고 파출소 뒤편으로 나가 병을 깬 후 병조각을 들고 다시 들어와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진정인에게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행위는 파출소내 직원들의 위험과 진정인의 자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관련자 진술과 CCTV 기록, 경찰장구보고서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씨가 병뚜껑 크기 정도의 병조각을 손바닥 안에 들고 파출소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가스분사기를 무기고에서 꺼내 김 씨에게 다가오자 김 씨는 파출소를 나갔고, 김 씨가 파출소로 다시 들어올 때는 밖에 벗어둔 웃옷을 가지고 들어와 입으려던 중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 경고 조치 없이 얼굴을 향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김 씨가 사건의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장시간 소란을 피우며 음료수병을 깨트려 병조각을 손에 들고 파출소에 들어간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해 제압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에게 위험 예방 차원의 경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는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33조 제2호의 안전수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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