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동구연합파’가 기업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에서 폭력조직이 불법오락실 등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에 개입한 사례는 있지만 직접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20일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기업형으로 19곳 불법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동구연합파 두목 A(44)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서 돈을 받고 업소 오락실 운영에 가담한 오락실 관리인 등 속칭 ‘바지사장’ 행세를 한 1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지명 수배했다.
두목 A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시내 19곳에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해 모두 5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2009년 2~3곳의 오락실 운영을 시작한 뒤 문어발식으로 업소 수를 늘려 기업형태로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불법수익금은 사채업이나 주점업을 통해 돈세탁한 뒤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목 A씨와 자금관리책 B(44)씨 등은 지역의 유명 골프회원권과 제트스키 등을 사는 등 불법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오락실을 운영하던 속칭 바지사장이 사법당국에 적발되면 벌금 대납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 가족 생활비, 영치금 등 주며 입단속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운영한 오락실 1곳의 하루 수익금이 1000만원을 넘는 등 범죄수익금이 모두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목 A씨 소유의 아파트(3억원 상당)를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숨겨진 범죄수익금도 추적해 모두 환수 조치해 폭력조직 자금원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연합파는 90년대 후반 대구의 양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와 향촌동파에 대항키 위해 대구 동구와 북구 일대 군소 폭력조직들을 통합ㆍ결성한 조직원 100명의 폭력조직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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