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교도소를 탈출하는 내용의 미국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Prison Break). 경상북도 대구에서도 지난 17일 강도상해 피의자 A(50) 씨가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식구의 크기는 가로ㆍ세로가 45cmㆍ15cm.
경찰은 A 씨가 머리를 배식구 틈 사이로 넣고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연 그 좁은 틈으로 탈출하는 것은 가능할까?
지식경제부의 한국 평균남성 머리둘레는 50대 기준으로 56.4cm. 얼굴을 눕혀서 애를 쓰면 충분히 배식구 구멍으로 얼굴을 내밀 수는 있을 정도다. 하지만 머리가 빠져 나갔다고 어깨, 몸통까지 어떻게 빠져 나갈 수 있었을까?
한 척추 전문의는 “고양이과 동물은 유연한 척추 때문에 머리만 통과하면 몸도 쉽게 통과하지만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A 씨의 경우 키165cm에 52kg의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고 유치장 쇠창살이 다소 미끄러운 것을 감안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샴푸를 몸에 발라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를 배식구 틈 사이에 넣고 샴푸로 미끄럽게 만든 몸을 이용해 탈주한 것.
경찰관계자는 샴푸는 세면용으로 입감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반입금지물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탈옥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찰 측은 “유치장은 보안상 공개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수배하는 한편 경찰기동대 5개대대 등 500여 명을 투입, 도주한 A 씨를 찾기 위해 검문소 일대 야산을 수색 중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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