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에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다가 B(51)씨를 치어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경위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측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사고지점으로부터 3km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부서원들과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몰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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