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상대동 상대지구대는 굴삭기의 습격을 받았다. 지구대 입구의 현판은 굴삭기 집게에 박살났고 주차된 순찰차도 굴삭기에 내리 찍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들은 입구를 가로 막고 난동을 피우는 굴삭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주차단속에 불만을 가졌던 A(41) 씨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굴삭기를 몰고 지구대를 습격한 것.

A 씨는 지원나온 경찰에 의해 왼쪽 다리에 실탄을 맞고서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대한민국 경찰이 화풀이 상대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008년 1만6632건, 2009년 1만9587건, 2010년1만5721건으로 매년 2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2008년 132건, 2009년 187건, 2010년 186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의 한 지구대 관계자는 “취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엄격히 다스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이 말로 잘 달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는 통계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대 근무 10년차인 김 모 경장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해도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고 패쇄회로(CC)TV나 주변동료의 증언이 없는 경우는 차후에 입증하기도 어려워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를 받아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형법 136조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의 A 씨처럼 특수한 무기를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며 방해하는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반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련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다”며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공정한 법집행, 합리적인 문제처리절차, 공권력 집행의 정당함이 보장될 때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순응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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