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결별을 요구한 애인을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 B(37ㆍ여)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께 또 B 씨를 찾아가 때리고 담뱃불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찍는 등 수십화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A 씨는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B 씨의 어머니에게 “지금 죽이러 가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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