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69ㆍ사진)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산세와 주민세가 포함된 총 환급액은 253억원에 달한다.
기 전 사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관계를 토대로 사실상 그가 정부 상대 소송 사기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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