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위벼소에서 근무 중이던 일병 A(20) 씨가 소총을 들고 소속부대를 이탈, 탈영했다.
A 일병은 탈영 후 고촌읍 거리를 활보하다 시민의 신고로 탈영 10분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일병이 편의점 안에서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으나 실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일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군은 A 일병의 신병을 인계받아 탈영 동기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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