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사설응급구조대인 129 응급구조단 소속의 구급차 운전자 두 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129 응급구조단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46) 씨와 B(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0시45분께 술을 마신 채로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 금천구 가산동까지 129 응급구조단 구급차에 상주와 망자를 태우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이후 A 씨 대신 상주와 망자를 이송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같은 구조단 소속 구급차 운전자 B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B 씨 역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등의 음주운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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