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영화 ‘건축학개론’을 무더기 유포한 문화복지사업체에 근무 중인 A(36)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영화 ‘건축학개론’ 영상 파일을 불법 유출해 시중에 퍼지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화복지사업체 B사 팀장 A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서 파일을 받아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보낸 C씨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군부대에서 상영하기 위해 영화 제공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난 3월 중순 ‘건축학개론’ 파일을 받은 뒤 영화 개봉일(3월22일) 이후인 4월 초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변환시켜 지인 C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영화 관람 뒤 바로 삭제’할 것을 부탁했으나 C씨가 메신저를 통해 아는 사람에게 파일을 또 보내면서 이후로는 메신저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5월8일 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영화 파일이 올라가면서 급속도로 유포됐다.
영화 제작사인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파일이 영화 개봉 직후 유포되면서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건축학개론(감독 이용주)’은 엄태웅 한가인 이제훈 수지가 출연, 한국멜로영화 흥행사를 다시 쓴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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