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사랑했다면 이럴 수 있을까? A(42) 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37) 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흉기로 B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다. 또 B 씨의 허벅지를 찌르기도 했다.
또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끌고 와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A 씨는 B 씨의 옷을 벗긴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 B 씨의 알몸을 찍기도 했다.
게다가 A 씨는 문자메시지로 B 씨의 어머니 C 씨에게 “지금 죽이러 가겠다”고 보내기도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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