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롯데쇼핑이 롯데슈퍼 부지를 놓고 소유주와 벌인 소유권인정등기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롯데쇼핑이 롯데슈퍼부지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자 장모(77)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장 씨로부터 토지 매수를 검토중이라며 일방예약 한 뒤 이에 대해 열흘 내로 의사를 밝히라는 소유주의 서면을 받고도 확답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이 실효됐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4년 한화유통으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7필지의 유통시설을 매수하면서 기존에 맺고 있던 한화유통과 장 씨간의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받아 롯데슈퍼를 운영했다. 이후 장 씨는 2010년 8월 롯데슈퍼가 들어선 토지를 95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타 업체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6일 롯데쇼핑 측에 10일 내로 구매 관련 회신이 없으면 타 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같은 달 24일 “토지 매수를 검토 중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할 것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이후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같은 해 10월8일 세계로유통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1심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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