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최근 들어 텔레뱅킹(전화 금융거래)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월평균 1~2건에 불과하던 텔레뱅킹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올해 8~9월 중 32건, 피해금액 총 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문자서비스(SMS)를 보내는 등 인터넷뱅킹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 사기범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텔레뱅킹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텔레뱅킹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인터넷뱅킹과 달리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달 말 현재 주요 은행의 텔레뱅킹 가입자 수는 130만~600만명, 1일 거래건수는 7만~50만 여건 정도다.
금감원은 텔레뱅킹 이용이 많은 50~70대 자영업자·고령층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SMS 인증절차 추가 등 보안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그 전까지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
또 고객들에게는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했더라도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의, 텔레뱅킹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금액은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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