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국립대학이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국립대학은 23개 기관으로 미제출 연구과제는 273건에 달했다. 이들 미제출 연구과제를 위해 지원한 자체연구비만 30억원이다.

미제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구과제 제출기간 이외에 논문게재 심사기간을 위해 유예기간(1~3년)을 부여하거나 기관별 평가위원회에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대학의 경우 연구과제 미제출 시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게 김태원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연구과제가 제출기간을 지나 늦게 제출된다면 연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급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권고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권고사항을 안 지키는 대학의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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