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허위 교통사고 접수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22)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17일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 59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9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노상에서 차량 운행 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자, 실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피의자 2명을 보험사에 허위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0만원을 지급받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보험금 1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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