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신고접수된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 인근 해상 잠수정은 어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7억5000만원 상당의 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받을 뻔했던 신고자는 일거에 단순 해프닝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11시부로 강릉 경포해변 인근 해상 잠수정 수색작전을 종료하고 “잠수정이 아니라 어선을 신고자가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남성인 신고자와 함께 역광상태인 일출 상황에서 촬영한 어선이 잠수함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했으며 신고자도 역광상태에서 촬영된 어선이 잠수함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군은 2일 오전 6시 40분께 강릉 경포해변 인근 500m 해상에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한 남성 관광객의 신고가 접수되자 대침투상황 비상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할지역 경계부대는 수색 정찰작전을 실시하고 해군은 대잠 상황시 탐색작전을 벌여오다 별다른 징후가 포착되지 않자 이날 오전 11시부로 작전을 종료했다.
해군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 A(43)씨는 당시 일출을 보기 위해 해변 백사장에 나갔다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고 관련당국에 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1995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간첩이나 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당시 1억~1억5000만원에서 5억~7억5000만원으로 다섯 배나 크게 상향했다.
이에 따르면 간첩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5억원, 간첩선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7억5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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