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성폭행 미수 전과가 있는 30대 가장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7일 강간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귀가하던 B(25· 여)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밤새 술을 마시고 범행 당일 오전 4시 30분쯤 집 앞에서 성욕을 참지 못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주차장에서 흡연 중이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해 “술 한잔 하자.”며 접근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500m 떨어진 수인산업도로변의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A씨는 성폭행 후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7~8㎞ 떨어진 영동고속도로 군포나들목 부근 풀숲에 시신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오전 9시쯤 집에 돌아온 A씨는 부인에게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한 뒤 옷을 갈아입고 시신을 다시 경기 용인 양지면으로 옮겼다.
이에 부인은 A씨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수할 것을 권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낮 12시께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5시쯤 경기 용인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B씨의 사인을 두개골 함몰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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