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특허청이 입찰 댓가 뇌물을 건네 제재 처분을 받은 LG CNS에 계속해서 수백억원의 사업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자신이 ‘부정당 업자’로 정한 업체와 정작 자신은 업무상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셈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뇌물공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대기업에게 어떻게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줄 수가 있느냐”며 “이는 특허청 스스로가 부도덕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2011년 7월 대법원은 LG CNS 김모 전 차장이 특허넷 등 상용소프트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허청 사무관에게 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허청은 8월 16일 조달청에 LG CNS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해줄 것까지 요청했다. 조달청도 4개월 후인 12월 12일 LG CNS에 제재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이 특허청은 조달청에 LG CNS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같은해 8월 31일 LG CNS와 60억원의 ‘2011년 제1차 전산자원 도입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특허청은 조달청이 12월 12일 LG CNS에 제재처분을 내린 직후인 12월 31일 83억원의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위탁사업’ 계약도 체결했다.
특허청은 비록 제재처분이 내려졌지만, LG CNS가 행정법원에 낸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12월 26일 처분효력 정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올해 7월 18일에는 세번째 계약까지 성사했다. 일명 ‘3세대 특허넷 3차년도 구축사업’을 67억원에 LG CNS와 계약한 것. 이것 역시 입찰제한기간인 6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계약이 법위반 여부에서는 자유로워도 도의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대목인 셈이다.
전 의원은 “대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마저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경쟁에 참여제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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