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아내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현장을 촬영한 남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44·여) 씨가 전 남편 B(4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A 씨는 내연남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남편이 도촬(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 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 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