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기존 교통 과태료를 내는 방식처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다만 카드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경찰은 신용ㆍ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ㆍ통고처분시스템’을 개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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