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종필)은 지역 인사들에게 특산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황주홍(장흥·영암·강진)의원을 5일 불구속 기소했다.
황 의원은 강진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해 9~11월 전직 지방의원, 지역 신문기자,유권자 등 7명에게 모두 28만 원 상당의 토하젓, 찹쌀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원미달인 지역 교육을 정상화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허위사실 유포)한 데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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