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부평경찰서는 대부업 사무실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0)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대부업체를 차례 놓고 친구와 지인 등 15명과 범행을 공모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등은 범행을 위해 렌트 차량을 대여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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