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상주경찰서는 상주지역 43명에게 12억7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 후 도주한 계주 A씨(47)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주지역에서 47억원 상당의 번호계를 운영하다가 6억5300여만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역 주민 43명에게 모두 12억67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해 부산시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것을 수 개월간 끈질긴 통신수사, 탐문 잠복한 끝에 지난 16일 붙잡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상주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500∼3000만원짜리 번호계 등 총 47억원 상당의 번호계 20여개를 조직ㆍ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금을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A씨는 계원들에게 곗돈 6억5300여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았고, 계원들로부터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1200여만원을 빌린 후 독촉을 받던 중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혐의사실 및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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