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추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 위증ㆍ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 구청장은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고문 사실을 은폐ㆍ축소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나 보상이 없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춰 항소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덧붙였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ㆍ2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당시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 연행한 뒤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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