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채업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3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A(54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2월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B(47ㆍ여) 씨에게 “아는 분의 공장에 돈을 투자하면 월 3%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8월까지 5명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35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0개월만 돈을 빌려달라” “잘못되면 400억원의 땅을 가등기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투자 초기에는 이자를 일정기간 지급하는 수법으로 신뢰를 얻어 돈을 수 차례 뜯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잠적한 A 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강원도, 충청도 등지를 떠돌다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고소득을 미끼로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해도 함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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