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전조등’과 안개등을 불법으로 장착해준 무등록 정비업자와 이를 장착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HID 전조등과 안개등을 불법으로 장착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무등록 정비업자 A(35) 씨와 이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 B(31) 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모 무등록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1대당 7만~10만원을 받고 월 평균 60대에 HID전조등과 안개등을 불법 장착해주고 총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인터넷 등에서 HID전조등과 안개등을 구매해 관할 관청 구조변경 승인없이 직접 장착하거나, 자동차 용품점에서 공임비를 지불하고 장착한 혐의다.

조사결과 B 씨 등은 고가 개조비용과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자동광축조절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HID램프만 달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ID램프를 장착하려는 사람은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자동광축조절장치와 함께 HID전조등을 달아야 한다.

일부 수입 외제 차량 및 국내 고급차종에 HID전조등이 장착돼 출고되는 경우, 자동광축조절장치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HID램프는 규격램프보다 28배 이상의 고광도 램프로 반대차선을 주행하는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멀게 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불법 HID 전조등 장착ㆍ운행 차량에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