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서울시 동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20개 구가 제정했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21개 구가 각각 제정했으나 통합조례는 동작구가 처음이다. 이로써 동작구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전까지 개별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으로 제정돼 유사 및 중복규정이 많아 비효율적이었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을 통합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및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인 또는 단체 위탁 규정 신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 마련 ▷시책사업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