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교육당국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에 대한 과장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영어학원들을 특별 단속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개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고교생용 NEAT 2ㆍ3급 시험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를 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렌차이즈 대형 어학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수능 영어영역 시험을 NEAT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발표했지만, 언제부터가 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또 수능 대체 시기가 언제이든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난도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학원들은 ‘수능영어가 2015년 NEAT로 바뀐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말하기와 쓰기 영어는 학교에서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수강생을 모으고 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진행할 단속에서 NEAT나 토플, 텝스 과정 등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교과 교습학원 가운데 국제화분야에 등록한 학원은 올해 6월 기준 전국 840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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