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여동생의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자 동생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여동생 오빠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소재 주점에서 여동생과 동거하는 B(53)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 사실을 알고 여동생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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