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경백, YTT등 룸살롱으로부터 상납받은 경찰관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부패 경찰관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찰의 비위 내용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단속 경찰관과 유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업주에게는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가 검토된다.
1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쇄신위원회는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일단락 짓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쇄신권고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초 연이은 부정부패와 강력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경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켜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쇄신안을 원칙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쇄신위는 우선 불법 풍속영업 업주와 유착 등 부정부패로 적발된 경찰관의 명단과 처벌 내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 했다. 불법 풍속영업을 한 업주에게도 형사법적인 제재와 함께 실명을 공개하는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부패와 연루된 경찰과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실행하고 법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쇄신위는 또 풍속업주와 단속경찰관 간에 형성될 수 있는 ‘부패의 카르텔’을 끊기 위해 경찰관과 유착을 자진신고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부패 취약 부서에 여성 경찰관 배치를 확대하고 총경 이상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렴성이 문제가 된 경찰관을 보임할 수 없는 부서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하고 경찰 비위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이 소속된 경찰관서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을 접촉하는 장소를 해당 경찰의 사무실로 한정하고,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방경찰청 단속부서,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에 취약한 특정 기능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근속연수 상한을 설정하고 장기연속 근무자를 순환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쇄신위는 위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가택 출입과 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동ㆍ여성ㆍ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일반인보다 쉽지 않은 만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조사시간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쇄신위의 권고는 최대한 수용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과제 목록을 만들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권고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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