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양대근 기자〕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이어 ’권력민주화’도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듯 권력기구 ‘다운사이징(Downsizingㆍ규모축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신(新)권력 ‘빅5’로 꼽히는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법원행정처를 향한 칼날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권력기관들은 벌써부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구동성 ‘0순위’다. 최대 쟁점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의 존폐여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중수부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상설특검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사실상 중수부가 유명무실해진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을 "검찰에 차관급 55명은 문제"라고 밝혀, 고강도 직급조정을 예고했다. 문 후보 측도 인사권 제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경찰 개혁은 경찰대 폐지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핵심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경찰대 폐지를 비롯해 검ㆍ경 협의를 통한 수사권 분점 안을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대 폐지에 대한) 공식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여기에 동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유시한 검ㆍ경 공동 수사기관의 설립을 검토 중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타킷이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과 관련된 개혁안이 주목된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국세청장의 특명을 받아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기업의 탈세 정보가 집중된 곳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과세를 명분으로 실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무(無)영장조사 관행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세청장 임명시 대통령 측근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안 후보측도 국세청의 합리적 세무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견제 장치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쟁점이다. 전속고발권은 담합이나 하도급 비리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ㆍ경이 아닌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법 규정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전속고발권에 대한 완화 법안을 추진 중이고 민주당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12개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 후보측도 공정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신설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하나회’로 비유될 만큼 법원 내의 정보ㆍ인사 독점권을 행사해왔다. 새누리당은 법원 내 최대 권력기구의 특권을 축소하기 위해 행정처 내에 판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일반직을 과감히 기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역시 법원행저처의 권한 축소와 관련 상당수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후보는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나면서 직접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문 후보는 이번 주부터 검찰 개혁안을 필두로 권력기구 개혁안을 발표한다. 안 후보측 이원재 정책기획실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원칙은 어떤 하나의 권력기관에 손대는게 목적이 아니고 무소불위 권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고려해 곧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