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받아 자원봉사 운동원들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최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여)씨 등 6명에 대해서는 1인당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4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보다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돈을 받은 사람들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9대 총선 당시 대구에서 출마한 한 후보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돈을 받아 강씨 등에게 42만원씩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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