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강화된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과 차이가 커 ‘역차별’ 논란을 불렀던 성인대상 성범죄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각종 성범죄 형량보다 3~4년 가량 형량이 무거워지며, 강도강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강제추행ㆍ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강제추행(현행 기본구간 징역 6월∼2년), 친족ㆍ주거침입ㆍ특수강제추행(2년6월∼5년), 특수강도강제추행(6∼9년), 일반강간(2년6월∼5년), 친족ㆍ주거침입ㆍ특수강간(5∼8년), 강도강간(7∼10년) 등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한 기준을 세워 가중요소 고려 시 현행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성범죄 양형인자 중 유일한 감경요소인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강제추행ㆍ강간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고 지위나 수적 우세, 거짓말을 이용했더라도 형량이 줄지 않게 된다.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올 1월 대폭 강화됐다.반면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이후 그대로 유지돼 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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