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영천경찰서가 영아를 유기한 부부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소재 시골 버스승강장에 생후 2주된 영아(여)를 유모차에 태워 버린 A(41ㆍ노동)씨 등 부부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처 B(여ㆍ37ㆍ전업주부)씨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자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유기하기로 공모한 후, 이번 달 19일 오후 12시10분께 영천시 화남면의 한적한 시골 버스승강장에 영아를 버린 후 처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통행차량 등에 대한 수사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부부를 검거했다. 영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호 중으로 유기 후 즉시 신고해 영아가 건강한 상태로 구조된 점을 참작해 이들 부부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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