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혈관에 투약하고, 필로폰 4.13g(시가 1370만원, 동시투약 137명분)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35ㆍ동종전과 6범)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초 인천시 서구 가좌동 ‘○○탑스코’ 주변에 주차된 건외 공범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필로폰을 생수와 희석한 다음 혈관에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50분께 충남 서산시 학운포 해수욕장에서 검거 당시 차량 내에서 필로폰 3.7g과 1회용 주사기에 담긴 0.43g을 소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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