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제약회사의 약점을 빌미로 이용해 회사 간부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상습공갈미수)로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2월24일부터 지난 9월24일 사이 모 제약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경쟁회사의 연구비 유용사실을 중소기업청에 투서한 후, 이 회사 이사인 B(51) 씨의 휴대폰으로 126회에 걸쳐 협박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1억5000만원을 요구하다가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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