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처장, 직원등 소환대상 오르며 수사준비 분주

소환될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 경호도 맡아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이번 주내 소환조사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더욱 분주해 졌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시형씨에 대한 경호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아들 경호도 경호처 몫=이 특검은 지난 22일 “시형씨에 대한 소환시기는 경호 안전문제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와 조율해야 한다”며 “소환 당일 시형씨가 특검 사무실 도착할 때까지는 청와대 경호처 주관으로 경호가 이뤄지며 도착 이후에는 특검팀도 경호 업무와 연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 사무실 주변은 1시간여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주변 업소들의 영업도 부득이 하게 일정부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경호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시형씨를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 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의 경호 범위는 대통령 및 가족(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달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는 시형씨에 대한 경호도 맡아 진행하며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직원, 전직 처장도 조사 대상=내곡동 부지 매입의 실무를 담당한 경호처도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특검은 이미 지난 18일, 사저부지 계약 실무를 맡은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미 지난 16일 김 전 경호처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실제로 내곡동 부지 매입의 실무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담당한 만큼 직원들 뿐 아니라 사무실 역시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주변의 관측이다.

▶세무사 “30억 달라던 필지, 청와대측이 25억으로 낮춰”=특검에 소환된 내곡동 부지의 원주인 유모(57)씨 측 세무사 최모(56)씨는 “(시형씨와 경호처 공동지분인 20-17번지를) 싸게 판 건 맞다”며 “공시지가로 따지면 29억이고, 원주인측은 세금 문제로 이를 30억원에 매매하자고 요구 했지만 결국 25억원으로 합의봤다”며 “이유는 모르고 계약서에 있는 금액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부터 금괴를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수감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진 특검팀 방문 조사에서 “시형 씨에게 현금 6억원으로 땅값과 세금을 처리 하는 업무를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시형씨의 대출이자 납부는 청와대 부속실이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