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금융당국이 상장사와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정기준을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어 자율적인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현금할인모형과 배당할인모형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익가치 산정모델에 따라 수익가치를 정할 수 있다.
현재는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향후 2개년의 주당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눠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모델을 활용할 수 없고, 자본환원율이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상대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유사회사 분류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합병대상 비상장회사와 한국거래소의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같으면 유사회사로 간주해 은행과 저축은행, 화장품업체와 타이어업체가 유사회사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합병대상 비상장회사와 한국거래소 소분류업종이 같은 회사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주력사업이 유사하고 수익과 순자산이 30% 안의 범위에 있는 법인을 유사회사로 보기로 했다. 유사회사 범위를 엄격히 정하면서 기존에 유사회사 주가 평균기준으로 정하던 상대가치 상한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기업특성을 반영한 합병가액 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익가치 산정모델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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