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이 지난 25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사저부지 매입 경위 및 부동산 명의 수탁 등과 관련된 사실들을 강도높게 조사한 뒤 26일 새벽 0시30분께 이 씨를 귀가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형씨는 미리 준비해온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자신의 주장을 비교적 분명한 어조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시형씨는 “(검찰 서면조사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는데 최대한 진술했다”고 한 뒤 집으로 향했다. 시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6일 내곡동 부지를 감정평가한 평가사 가운데 아직 소환조사를 못한 나머지 1명을 불러 조사한다. 또 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2~3명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와함께 24일 귀국한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후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향후 조사 대상을 확정해 수사방향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시형 씨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면 명의신탁자인 이 대통령, 매입 자금 대출시 명의를 빌려준 김윤옥 여사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불러 조사한 뒤 법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 특검팀의 기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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